[사진=픽사베이]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11월 초 초대형 보험대리점이 신청한 보험방송 광고심의에 관한 건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손보협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상 광고심의를 맡는 기관으로 보험대리점은 협회로부터 광고 적격성을 판단받아야 한다.
보험 리모델링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보험료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험가입으로 보완해야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리모델링 방송에 관한 광고를 허가한 조건은 △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보험료 절감효과 등 단정적 표현 수정 △리모델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의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포함 등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금소법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의 소비자 피해 지적이 잇따르자, 보험 리모델링 방송의 광고심의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보험방송을 활용한 상품판매 과정에서 불법·불공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고, 4월에는 보험 리모델링 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할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보험협회의 이번 광고심의 결과를 두고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9월부터 신청된 GA의 보험방송 광고 심의신청 건 중에서 승인이 결정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이 홈쇼핑만 진행하면서 보험협회의 심의를 지켜봐 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가 한 대형 GA의 보험방송 광고심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협회가 금소법이 정하는 광고 기준을 심의한 것"이라며 "의미는 있지만 이후 절차가 있는 만큼 방송 송출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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