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금융회사들이 막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6개월에 걸친 계도 기간이 끝나 규제 위반 적발 시 법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 만큼 금융사들은 상세 지침서를 정비하는가 하면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을 끝으로 금소법 제재 유예가 사라지면서 은행들은 '투자상품 핵심설명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권은 앞서 당국을 상대로 핵심설명서 표준양식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당국은 상품 특성에 맞게 은행들이 스스로 제작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이 이런 입장을 금소법 시행 한 달 전에야 표명하자 은행권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대규모 투자 피해 논란을 낳은 '사모펀드 사태' 재연을 막고, 금소법 위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면 은행별 자체 설명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면서다.
은행들은 시간에 쫓겨 만든 설명서의 실효성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당국이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당국은 은행 관련 상품 설명서 표준안은 이달 초 이미 완성돼 시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당국 측은 "투자성 상품은 처음부터 핵심설명서 안을 만드는 대상에 없었다"며 "7월에 은행에 제공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상품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다 반영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는 내부통제를 둘러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보강 중이다.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다듬자, 보험사들은 각 내부규범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2금융권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할 임원 선임 절차가 한창이다. 기존 준법감시인이 겸직했던 소비자보호 업무를 최고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 직무로 재편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융권도 완전한 금소법 사정권에 들어온 이상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체제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도 기간 내내 수정되지 않은 모호한 법 조항들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상 100% 금융사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당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업권별, 회사별 특성과 대표 상품들이 모두 다르고 내부규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국이 기준점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을 끝으로 금소법 제재 유예가 사라지면서 은행들은 '투자상품 핵심설명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권은 앞서 당국을 상대로 핵심설명서 표준양식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당국은 상품 특성에 맞게 은행들이 스스로 제작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이 이런 입장을 금소법 시행 한 달 전에야 표명하자 은행권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대규모 투자 피해 논란을 낳은 '사모펀드 사태' 재연을 막고, 금소법 위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면 은행별 자체 설명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면서다.
은행들은 시간에 쫓겨 만든 설명서의 실효성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당국이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당국은 은행 관련 상품 설명서 표준안은 이달 초 이미 완성돼 시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당국 측은 "투자성 상품은 처음부터 핵심설명서 안을 만드는 대상에 없었다"며 "7월에 은행에 제공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상품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 다 반영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는 내부통제를 둘러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보강 중이다.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다듬자, 보험사들은 각 내부규범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2금융권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할 임원 선임 절차가 한창이다. 기존 준법감시인이 겸직했던 소비자보호 업무를 최고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 직무로 재편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융권도 완전한 금소법 사정권에 들어온 이상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체제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도 기간 내내 수정되지 않은 모호한 법 조항들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상 100% 금융사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당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업권별, 회사별 특성과 대표 상품들이 모두 다르고 내부규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국이 기준점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