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기 8개월 예보 후임 사장 누구?…업계 “위성백 유임 무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7-16 14:55:25

위 사장 임기 9월 17일 종료…예보 임추위 구성

대통령 임기말 ‘순장조’ 될라…새인물 찾기 부담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예보 제공/자료사진]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 임기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차기 사장 후보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보 사장 선임 절차상 정권 말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는 위 시장의 연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최근 예보가 차기 사장 선임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백 현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7일까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예보는 지난 주 비상임이사 3명,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 2명 등 모두 5명으로 이뤄진 임추위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위 사장의 뒤를 이을 차기 사장 역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추위의 복수 후보 추천 후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현재로서는 위 사장의 유임을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위 사장이 전직 기재부로 복귀할 경우 그의 뒤를 이를 차기 사장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정권 교체 시기에 내각 구성과 산하 기관장 인사가 단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예보 사장 자리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대선이 5월 치러지므로 새로운 인물이 차기 예보 사장으로 선임돼도 8개월짜리 임기에 그칠 수 있다.

올해 5월 이후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두 달 이상 미뤄진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임기에 맞춰 이른바 ‘순장조’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다. 만약 차기 예보 사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별다른 임기 연장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임기가 늘어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위 사장과 전임 곽범국 사장이 각각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임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동일한 경로의 인선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현 기재부 국고국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의 허남덕으로 위 사장 보다는 행시 3기수 후배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기 사장 후보자와 관련해) 당국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은 전혀 없다”며 “기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된 임추위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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