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태원, '거리두기'로 이혼재판 불출석…대상은 코로나? 노소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4-08 03:07:00

7일 오후 첫 변론기일 열어…재산 분할이 초점

부인 노소영 관장만 출석…질문엔 답변 없이 이동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거리 두기’로 이혼 재판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날 모습을 나타낸 반면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 기일은 시작된 지 약 5분만에 끝났다. 법원을 나온 노 관장은 ‘재산 분할 조정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느냐’ ‘최 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한다’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아내는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질문 공세에 시달린 반면, 남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아 ‘망신주기’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맞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지분 중 42.29% 분할을 내세웠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8.44%다. 노 관장은 이 가운데 7.8%를 요구한 셈이다. 현재 노 관장이 보유한 SK 지분율은 0.01%에 불과하다.

당초 이혼 여부를 다투던 두 사람의 이혼재판은 이날 기점으로 재산 분할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최 회장 지분 18.44%가 형성되는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다. 둘째는 SK C&C를 거쳐 SK로 통합된 대한텔레콤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소송의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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