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2금융권] 생명보험사, 4월부터 종신보험료 줄줄이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2-22 07:30:00

사고 안 나면, 냈던 보험료 90% 이상 환급받는 보험 출시

생명보험업계가 오는 4월부터 종신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명보험업계가 오는 4월부터 종신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월 1일부터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린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더라도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늘어난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4월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한다. 교보생명도 4월에 0.2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생명은 상품별로 0.25∼0.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가 저금리 장기화로 실적 악화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한편, 보험을 가입한 후 아무 사고도 나지 않으면 냈던 보험료 90% 이상을 환급받는 보험이 나온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무배당 입원보험을 계약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만한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90% 이상의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의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상해·사망 단체보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재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의 회사 및 사업자에도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상품 개발을 허용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생명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 저금리 시대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30%로 제한해 놓은 보험업법이 생명보험사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공·사보험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를 방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NH투자증권
kb_지점안내
한화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
한화손해보험
DB
메리츠증권
KB희망부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금융
KB금융그룹
주안파크자이
KB희망부자
우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슬
신한은행
국민은행
보령
하나증권
lx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
기업은행
대원제약
kb금융그룹
신한라이프
KB희망부자
스마일게이트
KB증권
여신금융협회
하이닉스
부영그룹
넷마블
대한통운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