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2금융권]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연내 시범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10-05 07:00:00

건보공단, 보험료 체납액 수령 못하는데...보험급여는 지급

안면인식 결제서비스가 연내 시범시행된다. [사진=신한카드]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결제되는 서비스가 이르면 연내 시범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받지 못 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받으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께 출시한다. 눈·입·코·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등의 얼굴 특징을 3차원 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 확인 후 결제할 수 있다. 일단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하나카드는 은행 등의 금융계좌가 없어도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쯤 출시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던 포인트를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가 7992억원에 달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10조2026억원으로 2009년(2246억원) 대비 45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받지 못 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병원 및 법인 등 체납액은 46억원이었는데 이들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약 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건보재정 누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4565만원 보험급여를 지급 결정했다. 109곳 중 개인병원 98곳의 체납액은 39억486만원이었고, 법인 11곳은 7억5611만원이었다.

최근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3132건으로 2014년 8989건 대비 무려 46%나 급증했으며, 의료사기 적발금액도 2014년 1009억원에서 2018년 2024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에 핵심 절차인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보험사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고객 불만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 중 2015년 이후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화재로 5141건에 이르렀다. DB손보(3748건), 현대해상(366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화재 76.3%, DB손보 88.8%, 현대해상 78.7% 수준이다.생보사 중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4607건), 한화(2543건), 교보생명(1825건) 순이었다. 삼성과 교보생명은 자회사 위탁 비율이 100%에 달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경남은행
신한금융지주
스마일게이트
기업은행
주안파크자이
보령
한화손해보험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롯데캐슬
대한통운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신한라이프
kb_지점안내
한화손해보험
kb금융그룹
부영그룹
대원제약
여신금융협회
DB
KB증권
KB희망부자
신한금융
우리은행
넷마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
lx
KB희망부자
하이닉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