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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이징, 내년 5월부터 전기자전거 탑승자 헬멧 착용 필수...'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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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사회] 베이징, 내년 5월부터 전기자전거 탑승자 헬멧 착용 필수...'위반 시 벌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陈钟昊,何华文
2025-11-30 16:01:01
지난 10월 18일 베이징에서 한 어린이가 전기 자전거 방풍커버 속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베이징시가 전기 자전거에 대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베이징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는 새로 개정된 '베이징시 비(非)기동차 관리 조례'가 표결로 통과됐다. 조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기 자전거 탑승 시 헬멧 착용, 전기 자전거 불법 개조 금지 등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벌금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통행 안전과 관련해 조례는 전기 자전거의 조립 금지와 더불어 모터·배터리 등 동력 장치 및 덮개식 차양막, 찻간(적재함), 좌석, 조명, 하이 데시벨 경적 등 장치·장비를 개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속도 제한 장치를 탈거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주차 및 충전과 관련해 조례는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주거 건물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버스역, 병원, 상점, 학교, 전시관, 영화관, 체육관, 공원 등 공공장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자동차 공공 주차시설을 계획 및 건설해야 한다.

라이젠거(來劍戈) 베이징시 공안국 교통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개정 조례에서 운전석 뒷좌석의 미성년자 탑승 허용 연령이 기존 12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아졌다며 시민들의 자녀 등·하교, 편리한 이동 등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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