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신화통신)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10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제기한 석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석방된 사르코지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석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한 특정 인사와의 접촉 금지 등 관련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지난 9월 25일 사르코지는 리비아의 옛 통치자 무아마르 카디피가 제공한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르코지가 실제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자신의 측근과 정치 지지자가 2007년 대선 때 리비아의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을 방치한 '공모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르코지는 항소했으나 1심 법원이 관련 법률을 근거로 실형을 집행하면서 지난달 21일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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