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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NH투자증권, 파두 상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 피소...1억원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1-07 09:56:50

거짓 기재 주장...증권신고서 부실 의혹

한누리 법무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소...주권매매 1시간30분 정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서울 영등포구 소재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파두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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