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되는 종목은 'TIGER 방송통신 ETF'로, 기초지수는 'KRX방송통신'을 추종한다. 해당 종목의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지난 3일 기준 각각 44억원, 3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매 정지는 다음달 3일에 실시되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다음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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