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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국제] UN 인권 고등판무관 "美 선박 공습, 국제 인권법 위반...초법 처형 막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石松,连漪
2025-11-01 17:40:18
볼커 튀르크 유엔(UN) 인권 고등판무관이 지난 9월 9일 스위스 제네바의 팔레 데 나시옹에서 열린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스위스 제네바=신화통신) 볼커 튀르크 유엔(UN) 인권 고등판무관이 10월 31일(현지시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이뤄진 미국의 선박 공습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같은 공습을 중단하고 선박 탑승자들을 '초법적으로 처형'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튀르크 판무관은 9월 초부터 미군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선박에 일련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으로 6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공습 행위가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튀르크 판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공습과 이로 인해 계속 늘어나는 인명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은 공습을 중단하고 선박 탑승자를 초법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는 그들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러한 공습이 마약 단속 및 반테러 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튀르크 판무관은 국경 간 마약 밀매 단속은 법 집행 업무에 속한다면서 국제 인권법에 규정된 치명적 무력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공개 및 제공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에 따르면 공격을 받은 선박 탑승자 중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국제법에 부합하는 근거 없이 선박 탑승자들에게 치명적 무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튀르크 판무관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발생한 미국의 선박 공습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호소했다.

10월 29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당일 미군이 동태평양 국제 해역에서 '마약 밀매선' 1척을 격침해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이번 군사 공격을 통해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선박 총 15척을 격침했다. 지난 9월 이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61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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