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상호금융권 "충당금 상향 6개월 유예해달라"...당국 '난색'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10.09 목요일
흐림 서울 19˚C
흐림 부산 21˚C
흐림 대구 20˚C
흐림 인천 20˚C
흐림 광주 22˚C
흐림 대전 22˚C
흐림 울산 19˚C
흐림 강릉 17˚C
흐림 제주 24˚C
금융

상호금융권 "충당금 상향 6개월 유예해달라"...당국 '난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0-09 16:40:38

부동산·건설업 적립률 120%→130% 예정...업계 "경영환경 악화"

새마을금고와 형평성 문제 제기...당국 "건전성 제고 불가피"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상호금융권 업계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앞두고 정부에 6개월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상호금융업계의 어려움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당국에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내년 6월로 미뤄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연말부터 충당금이 현행 120%에서 130%로 상향될 예정인데 그 시기를 6개월 미뤄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충당금 상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을 각각 10%p씩 상향했다.
 
업계는 "손실흡수 능력 제고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되레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자금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새마을금고는 내년 초부터 13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기관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경영결산에 충당금 130%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동일 기관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은 이미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기류다. 금융위는 당초 130%로 일괄 상향을 추진했으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10%p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130% 적용 시점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충당금 적립 유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