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임시 유임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다룰 구두 변론까지 적용된다.
미국 언론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면서 연준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한 방화벽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노동통계국 등 기관 관료를 해임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경기 부양과 정부 대출 비용 절감을 도모해 왔다. 그러다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 데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 조치는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쿡 이사는 자신을 해임할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다며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쿡 이사는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을 거쳐 연준 이사로 임명됐으며 연준 최초의 아프리카계 여성 이사이기도 하다. 만약 그가 최종 해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자를 지명해 연준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현재 7명의 이사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지명된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