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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랄 몽골 부총리 "10억 달러 차관으로 한-몽 경제협력 새 장 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9-24 09:44:59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시 양국민 삶 크게 개선될 것"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에서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통해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사진 이코노믹데일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에서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몽골이 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협력에 나선다.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새로운 차관 기본 협정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받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10억 달러 차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오츠랄 부총리는 "이 재원은 경제협력과 민간 부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외환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몽골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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