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미국 월트디즈니사(이하 디즈니)가 아동의 데이터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를 하고 1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FT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디즈니는 유튜브에 올린 일부 영상이 규정에 따라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채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콘텐츠를 시청한 13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들 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송출했다.
미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 앱(APP), 기타 온라인 서비스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검증할 수 있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동의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에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미국 현지 언론은 디즈니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유튜브에 올린 일부 콘텐츠에 국한된 것이며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의 콘텐츠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디즈니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