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 집행을 위해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LA에 군대를 동원한 것은 1878년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국 내 법 집행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다른 군 병력을 법 집행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오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판사가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탈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속히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초,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던 연방 기관 요원들이 LA 일대에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뉴섬 주지사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천 명가량의 주방위군과 약 700명의 해병대를 파견해 연방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대부분은 7월 이후 철수했으나 현재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LA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