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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국제] 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대부분이 불법"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徐静,胡友松
2025-08-30 11:16:04
지난 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워싱턴=신화통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국가에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은 법률이 실제로는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 4의 표결 결과로 앞선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비상 법안이 그에게 대부분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상하고 특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대통령이 포괄적 조치를 취할 권한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은 오는 10월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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