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창업주 이선규 회장의 막내아들 이양구 전 회장의 ‘이중 매매’ 의혹으로 심각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나원균 현 대표에게 경영권 및 의결권을 포괄 위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누나 이경희 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과거 이 전 회장이 나 대표 및 이 씨의 주식을 무단 담보로 사용하다 발생한 손실을 대물변제하는 성격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은 올해 4월 자신의 동성제약 지분 전량(14.12%)을 소연코퍼레이션에 매각했고 소연은 다시 해당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겼다. 해당 거래에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이백 옵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를 명백한 ‘이중 매매’이자 '경영권 탈취' 시도로 보고 이 전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근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지분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