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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일단락…'4대3 이사회' 구도 속 향후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한 차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주총에서는 특별결의 사안인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나원균 대표는 해임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안한 이사 4인 신규 선임안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브랜드리팩터링 4명, 현 경영진 3명의 ‘4대3 구도’로 재편됐다. 새 이사진 구성은 사실상 브랜드리팩터링이 이사회 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만 기존 경영진 역시 해임을 면하며 일정한 입지를 지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임시주총 당시 동성제약의 지분 구조는 브랜드리팩터링 11.16%, 나원균 대표이사 2.88%, 소액주주 77.65%로 전체 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됐다. 나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92만1464주(51.89%) △반대 641만7405주(48.11%)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동성제약은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부결이 아니라 ‘해임될 만큼의 불신은 없었다’는 주주들의 집단적 판단을 보여준다”며 “특히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의 조직적 해임 시도가 무산된 것은 소액주주들이 ‘갈등보다 경영 안정과 회생 성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이해관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경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주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에 따른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는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와 단순한 거래재개를 넘어 주주가치를 재고할 목표로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채권자, 거래처, 주주, 임직원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원 감독 하에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6 15:33:55
동성제약 임시주총, 경영권 분쟁 일단락…특별결의 안건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은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4월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 지었다. 이번 주총에는 3170여명이 참석, 총 1335만 주가 참여해 정족수 54.68%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신분증 미식별·의심 사례와 약 200만 주의 중복 주식도 확인됐다. 주총에서 상정된 안건은 △정관 변경 △이사·감사 해임 △신규 이사 선임 등이었다. 하지만 나원균 대표 해임과 정관 변경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철회됐다. 또한 이양구 전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후보자 사퇴로 무산됐다. 주총 투표 결과 특별결의 안건은 찬성 692만 주, 반대 641만 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 후보자는 사퇴했으며 사내이사 후보 중 한명휘·유영일·이상철과 사외이사 원태연을 제외한 나머지 4명도 사퇴했다.
2025-09-12 20:24:48
동성제약 임시주총 D-1...소액주주 표심이 승부의 '게임체인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이 포함돼 있어 향후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변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과 이양구 전 회장 측(약 13%), 나원균 대표 측(약 3%)의 지분만으로는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다수의 소액주주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분쟁의 출발은 올 4월 이 전 회장이 조카인 나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의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조짐을 보였다. 매도가는 당시 주가 3820원보다 약 14.8% 낮은 3256원이었으며 거래 조건에는 경영 복귀 보장 정황도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의 매각으로 회사가 흔들리자 동성제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이어 6월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며 공동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동성제약의 주가는 회생절차 직후 2780원에서 973원까지 급락하며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기업회생 절차의 공동관리인 체제가 도입돼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금 유용·주가조작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라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형사 사건으로 확산됐다. 내일 열릴 주총 안건에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이 전 회장 포함 8명) △이사 해임(나 대표 등 현 경영진 3인) △감사 선임 및 해임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정관 변경과 이사 해임 등의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이다. 브랜드리팩터링(약 11.2%), 이 전 회장 측(약 13%), 나 대표 측(약 3%) 지분만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소액주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소액주주 대표 플랫폼 ‘액트’는 브랜드리팩터링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승리할 경우 이 전 회장의 복귀와 현 경영진의 해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9-11 17:14:17
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은 이양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고발에는 이 전 회장 지분을 인수한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도 함께 피고발됐다.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보유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겨 약 9억5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지난 4월 동성제약 주식 2만6000주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무상 양도했고 같은 달 28~30일 사이에는 잔여 119만여주를 브랜드리팩터링 우호 세력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오마샤리프화장품에 약 9억50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동성제약은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애초 브랜드리팩터링과 동성제약 주식 368만여주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약 280만여주만 양도됐다. 나머지 80만여주 중 약 60만주는 반대매매로 처분됐고 25만여주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이 전 회장이 누나 이경희 씨에게 양도하기로 한 240만주를 브랜드리팩터링에 다시 매각한 정황까지 드러나 이중양도 논란도 제기됐다. 현재 브랜드리팩터링은 이 전 회장의 지분 14.12%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으며 9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해임안을 두고 표 대결이 예고돼 있다. 동성제약은 "이 전 회장이 회사 이익을 외면하고 제3자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주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3명 해임안과 이 전 회장 측 이사 4명 선임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2025-08-27 10:05:57
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이중 매매' 의혹…경영권 분쟁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창업주 이선규 회장의 막내아들 이양구 전 회장의 ‘이중 매매’ 의혹으로 심각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나원균 현 대표에게 경영권 및 의결권을 포괄 위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누나 이경희 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과거 이 전 회장이 나 대표 및 이 씨의 주식을 무단 담보로 사용하다 발생한 손실을 대물변제하는 성격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은 올해 4월 자신의 동성제약 지분 전량(14.12%)을 소연코퍼레이션에 매각했고 소연은 다시 해당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겼다. 해당 거래에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이백 옵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를 명백한 ‘이중 매매’이자 '경영권 탈취' 시도로 보고 이 전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근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지분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5-08-12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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