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달 28일 임단협 타결 이후부터 총 4500만원 규모의 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 KB손보 임직원은 새로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1000만원(!명) △1500만원(2명) △2000만원(3명)의 축하금을 받게 된다.
또한 난임 치료비 지원 제도도 신설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배우자의 난임 사유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초등자녀 돌봄 휴가 도입 등 복리후생 제도를 늘렸다.
KB손보 관계자는 "임단협이 체결되면서 복리후생 부분 개편이 이뤄졌다"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2년의 인내, 2026년 반격... 포스코, 실적 턴어라운드 시동 건다 [포스코의 대전환 철(鐵)에서 미래(Future)로 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1/20260131121617456450_388_136.jpg)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수입차·전기트럭 리콜 4건…AEB·에어백·주차제동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2842914131_388_136.jpg)
![[방예준의 캐치 보카] 설 앞두고 카드사 할인 이벤트 속속…소비 혜택 한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40516159130_388_136.jpg)
![[류청빛의 요즘IT] 끝나지 않는 베타…IT 서비스의 새로운 기본값](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64345443008_388_136.jpg)
![[지다혜의 금은보화] KB금융·국민은행, 육아 돌봄 공백 메운다…워킹맘·대디 숨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2129683222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