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