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가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하거나 추방 유예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랜돌프 모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82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 의회가 제정한 '이민국적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면서, 이는 미 영토 내 누구든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과 근본적으로 양립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월경자 수 증가를 '침입'으로 규정하고 남부 국경에서 인도적 심사를 중단하고 망명이나 추방 유예 신청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올 2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같은 행정명령이 '전례 없는 위법'이라며 다수의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 및 13명의 망명 신청자를 대표해 트럼프 행정명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14일 후에 발효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