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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법원 결정 불복 항고…2라운드 돌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6-12 17:49:14

"공시 지연 아니다" 상폐 결정 기각에 항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재상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제기한 항고 사건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해킹 탈취 사고를 나흘 뒤인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닥사 역시 위메이드가 해킹 사건을 늦게 공지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위믹스는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다음 달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간담회에서 "해킹 사실에 대한 지연 공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해킹 발생 우려 때문에 (공시가 늦어진 것이며) 보안 업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사고 공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심리 기간이 짧아 충분한 소명이나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항고심을 통해 공시 지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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