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