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