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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단기 교육과정 개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수습기자
2025-02-13 16:31:34

다음 달 27일 개강…실무 중심 교육 예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사진금융투자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사진=금융투자협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개강은 같은 달 27일이다.
 
이번 과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핵심 조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구성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사례를 활용한 실무 중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진행하며 하루만 진행하는 단기 교육이다.
 
교육 정원은 40명, 교육비는 △정회원사 9만원 △준·특별회원사 11만7000원 △기타 18만원이다.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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