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가 '체포조' 임무지시를 받았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HID가 체포조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쪽으로 운영되려고 소집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방부는 이 대답과 관련해 "장관 직무대행이 답한 것은 '임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집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ID가 속한 정보사 예하 특정 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는가 라는 질문에 "제가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며 "30여명이 대기했고 다음 날 선관위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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