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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냈다…23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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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엄 직권조사' 여부 결론 못냈다…23일 재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12-09 21:32:5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DB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헌정 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안건은 원래 공개 논의로 예정됐으나 위원 5명이 ‘민감한 정보로 인한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공개를 주장했다. 결국 30분의 논의 끝에 비공개로 결정됐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전원위에 앞서 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 착수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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