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 은행 9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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