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안개 서울 23˚C
구름 부산 24˚C
구름 대구 25˚C
안개 인천 24˚C
흐림 광주 24˚C
대전 23˚C
맑음 울산 24˚C
흐림 강릉 24˚C
맑음 제주 28˚C
IT

3년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 30만원 미만까진 추심 않기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10-09 17:05:04

금감원·통신 3사 간 협의…연체 요금 없어지진 않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회사 상징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회사 상징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연말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추심을 당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채권을 매각하지도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 시효가 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권은 소멸 시효가 다 되더라도 추심이 이뤄져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해당 가입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을 합해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체된 통신요금을 강제로 받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에 미납 요금을 확인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 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t
KB금융그룹_1
과실비율정보포털
KB금융그룹_3
한국토지주택공사
KB금융그룹_2
우리은행
다올투자증권
신한은행
하이닉스
하나금융그룹
농협
미래에셋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_2
KB국민은행_1
삼성물산
KB국민은행_3
kb캐피탈
현대
우리은행
콜마
한화
우리은행
DB그룹
신한카드
대신증권
우리은행
컴투스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