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커우=신화통신) 하이난(海南)성이 면세 화장품에 'e-라벨(e-label)'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4일 하이난성 신문판공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하이난성은 지난 1일부터 하이난 면세 쇼핑 루트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e-라벨 방식을 사용해 중국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시행 기간은 2년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번에 시범 시행되는 e-라벨은 특정 전자 메모리 메커니즘을 사용해 면세 화장품의 중국어 라벨 관련 내용을 저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자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빠르고 편리한 판독 기능을 갖춘 e-라벨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통신 혹은 결제 앱(APP)을 이용해 스캔 방식으로 제품의 중국어 라벨 정보를 다이렉트로 판독해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리윈다(黎運達) 하이난성 약품감독관리국 부국장은 e-라벨 시범 시행 이후 소비자는 스캔, 판매 현장 문의, 인터넷 검색 등 3가지 방식으로 제품의 라벨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세 경영자의 비용 절감 ▷관리 효율 향상 ▷면세 화장품의 접근성 제고 등에도 유리해 하이난의 국제 관광∙소비 중심 건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