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통신 및 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선국은 제외되며, 감면 대상 무선국은 2307국으로 예상 감면 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한다. 이동전화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은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유선통신서비스 해지가 위약금 없이 가능하며,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 및 방송사와 협력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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