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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재산 1조3808억 지급"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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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재산 1조3808억 지급" (1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05-30 16:04:13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노, SK 성장에 기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모두 지난 2022년 12월 1심 판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법적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의 이혼 책임을 무겁게 봤다. 앞선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할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액수로는 66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최 회장의 동거인)과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또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선경그룹(현 SK그룹)이 1991년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땐 퇴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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