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보험권 옥죄기…상품 줄줄이 퇴출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2-27 06:00:00

불합리한 상품 검토…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보험사 "성장성 저해 않는 범위서 감독해야"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독감·단기납 종신 등 보험상품 판매 중단이나 개정 유도 수위를 높이면서 옥죄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 강경 기조는 보험사 과열 경쟁 자제가 이유인데, 오히려 절판 마케팅을 키우고 보험업계 성장 의지마저 꺾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상품 판매 과정 중 과당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 개발·판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공정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당국 제재 강도가 높아지자 작년부터 보험상품 판매 중단 현상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 독감치료 시 보장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독감보험 판매가 대폭 축소됐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들을 소집해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 특약·플랜 자제를 주문했다. 보험금을 높이는 등의 과열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것을 막겠단 이유에서였다.

또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특약을 내놓자 이번엔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조장하고 선임 비용을 부풀려 보험 가입 금액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에도 입원 일당 한도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달에는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10년 유지 환급률을 낮추거나 일부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당국 제재로 상품이 퇴출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 포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보험사들의 성장 의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데다 상품 개발·판매 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살피고 있다"며 "수익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위한 노력까지 꺾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 지양으로 되레 절판 마케팅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제재에 나서면 고객들의 가입 문의가 몰리기도 한다"면서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보험사들의) 활로를 막으면 고객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성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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