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태영건설 협력업체, '상환청구권' 벼락…금융당국 "유예해 달라"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06.17 화요일
흐림 서울 28˚C
흐림 부산 26˚C
흐림 대구 30˚C
흐림 인천 26˚C
흐림 광주 26˚C
흐림 대전 28˚C
흐림 울산 29˚C
흐림 강릉 27˚C
맑음 제주 28˚C
금융

태영건설 협력업체, '상환청구권' 벼락…금융당국 "유예해 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4-01-02 16:16:00

일부 은행, 협력업체에 소구권 행사 통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일부 금융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를 상대로 상환청구권(소구권) 행사를 시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의 소구권 행사로 협력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에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반'은 태영건설이 451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은행들에 협력업체 소구권 행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다가온 1485억원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담대 451억원 상환에 실패했다. 이후 일부 은행들은 태영건설이 아닌 협력업체에 채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구실로, 협력업체에 소구권 행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연관된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은 각각 581개사·1096건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롯데케미칼
현대
KB손해보험
KB증권
우리은행_2
신한
벤포벨
농협
신한금융지주
kt
kb_퇴직금
하나금융그룹
2025삼성전자뉴스룸
DL이엔씨
수협
신한은행
SK하이닉스
KB그룹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