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D-1…경제계 "즉각 중단"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11-08 13:40:54

파업 만능주의·기업인 경영 활동 위축 우려

"타협 없어…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은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법이라며 입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을 예상하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호소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경제계는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운을 띄웠다. 

특히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적용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 노동쟁위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서 산업 현장은 무법 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은 사업자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국내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로 나타났다. 일본(0.2일)에 비해 194.0배나 높으며 미국(8.6일)보다 4.5배, 독일(8.5일)보다 4.6배 높은 수준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처리 절차와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는 노조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마저 법으로 보호하자는 반법치주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 절충안 여지에 대해 "그간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해왔지만 타협할 성질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경제6단체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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