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12개 항공사 과태료 200만원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주 기자
2023-09-06 15:59:28

항공권 순수운임만 표기하는 등 특가로 위장해 광고

국토부, 지난 7월 국내·외 항공사 71곳 불시 점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성수기를 앞둔 지난 7월 특가 항공권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항공운임 총액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을 편도로 표기하거나 순수운임만 게시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소비자한테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정보를 운임과 함께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9∼28일 국내외 71개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불시 점검했다. 국적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항공사는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등 7개 항공사였다. 편도나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개 항공사다.

적발된 항공사 가운데 한 곳은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이 1만9600원이지만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인데 홈페이지에 선착순 10만원이라며 순수운임만 게시하기도 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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