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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韓 연금소득 대체율 47%…OECD 권고 대비 25%P↓"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07-12 13:25:01

맥킨지 "연금·보험 세제 혜택 강화 必"

국민연금 로고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직장인들의 은퇴 후 연금 소득대체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최대 25%포인트가량 낮은 실정이다.

12일 생명보험협회를 포함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은 47%에 그쳤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및 보장성 보험에 획기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금액,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았다.

OECD 평균(58.0%) 대비해서는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 등이다.

연금 체계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 12%, 개인연금 9% 순이었다.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권고치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권고 수치에 못 미쳤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생보협은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종신 연금 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방안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 해소가 되리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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