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한국간호과학회 등, , "간호돌봄체계 마련 위해 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05-08 17:44:53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대한간호협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가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회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2021년 3월 25일 발의한 법안이며,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법 대안이 마련,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들은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반대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협회의 학력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학력과 관련 없이 누구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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