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불발... "입법 공백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4-26 09:30: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불발됐다. [사진=국회]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5건 중 관심을 끈 내용은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였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안건을 제시했고,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은 재진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다른 법안을 논의하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한편 현재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전면 허용 상태다. 감염병예방법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낮춰 한국도 위기 단계를 낮추게 되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제화 결론이 나지 않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회의는 5월 중순 이후로 예정돼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농협
SK하이닉스
셀트론
우리카드
삼성증권
여신금융협회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1
KB금융그룹5
농협
한미약품
동아쏘시오홀딩스
KB금융그룹3
삼성전자 뉴스룸
롯데캐슬
넷마블
한국토지공사
대신증권_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
종근당
롯데카드
KB금융그룹2
KB국민은행
SK증권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위메이드
KB금융그룹4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은행
저작권보호
우리은행
이편한세상
KB국민카드
엘지
신한라이프
한국투자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