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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정보 보호대상 확대에…IT기업들 "정부 결정 수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석훈 기자
2023-04-25 16:06:52

공시 의무대상 기업 전년도 대비 58개사↑

NHN, "의무대상 지정 전에도 공시했던 부분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보 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을 지난해보다 늘린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 결정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5일 정보통신(IT) 업계는 당국의 정보 보호 의무 확대 조짐 관련해 "도입 취지에 십분 동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객의 정보 보호는 국가 정책이 아니더라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보 보호 공시 의무 제도란 '정보 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담 인력과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 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3일 올해 정보 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을 655개 사로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개 사가 늘어난 수치다.
사업 분야별로는 △ISP사업자(7개 사) △IDC사업자(3개 사) △IaaS사업자(1개 사) 등 전반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52개 사 증가했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도 3개 사 늘어났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과기부는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 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 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 운영사 등이 포함됐다"고 선정 기준을 밝혔다. 이어 "상장회사의 매출액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전년 대비 대상 기업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NHN클라우드는 당국 발표 전부터 꾸준히 정보 공시를 해왔다고 밝혔다.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저희는 의무 대상 지정 전부터 정보 보호 공시를 해왔다"며 "모회사인 NHN에서 규정한 정보 보호 방침 수준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통신사 관계자는 "공시 여부 떠나 결국 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정보 보호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기업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이미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 초까지 사전 점검 지원과 자료 산출 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은 정보 보호 역량 점검 투자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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