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AK플라자·태평백화점, 납품업체 '갑질'로 시정명령…계약서 지연교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4-18 15:29:51

공정위, 계약서면 지연교부·대금 미지급 행위 적발

AK플라자 수원타운점 외부 전경 [사진=AK플라자]


[이코노믹데일리]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고 최대 61일 지난 후 교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AK플라자는 상품 판매대금 및 지연 이자를 정상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AK플라자 및 태평백화점의 이 같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태평백화점은 지난 2018~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 했다. AK플라자 역시 지난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에 대해 계약서면을 해당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14일 지나서야 교부했다.
 
‘계약서면 즉시 교부’는 사전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백히 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의무다.
 
AK플라자는 2018년~2021년 사이에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 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지급 하기도 했다.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AK플라자에는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며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AK플라자는 지난 2017년 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계약 기간 중 수수료를 멋대로 올린 혐의 때문이다.
 
당시 AK플라자는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남품업체 23개사에 떠넘겼다. 납품업체들은 AK플라자가 떠넘긴 비용이 9억83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과 납품업자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계약서면을 지연교부 하거나 계약 기간 중 판매 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NC백화점은 이 같은 행위로 납품업체 58개사를 상대로 1억96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유통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판매 장려금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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