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맑음 서울 27˚C
맑음 부산 28˚C
흐림 대구 30˚C
맑음 인천 27˚C
흐림 광주 26˚C
흐림 대전 26˚C
흐림 울산 27˚C
구름 강릉 26˚C
맑음 제주 28˚C

[NNA] 홍콩, 백신 거부로 해고허용 조례 6월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후쿠치 다이스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2023-04-14 13:19:00

[사진=게티이미지]


홍콩정부 노동부(勞工處)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종업원을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고용조례 규정을 6월 16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 고용조례에 따라 실시된 백신 접종 요구도 이날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동 규정은 지난해 6월 17일 시행된 개정조례에 포함돼 있다. 동 조례에는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종업원을 고용주가 해고해도 “부당한 해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역내의 다양한 시설 출입에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백신 패스’ 제도가 이미 폐지, 홍콩 사회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생당국의 의견에 따라 동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1 #2 #3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국민카드
SK증권
한화
메리츠증권
우리은행_1
삼성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_2
미래에셋자산운용
종근당
신한금융
여신금융협회
농협
롯데
농협
넷마블
부영그룹
한미그룹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