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일부터 실내선 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 등은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1-29 16:34:38

병원·감염취약시설 중 사적 공간은 '노마스크'

대중교통 탑승 땐 예외 없어…일상 회복 '성큼'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실내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지 3년여 만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익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대형마트, 경로당, 운동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사망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장소는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 상점 △마트 내 화장실·통로 등 공용 공간 △대중교통 수단 승강장과 철도 역사·공항 내부 △학교·학원·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시설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장소는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부 탈의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 시설을 포함한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항공기·선박 내부 △교육시설 통학차량 등이다.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 곳이더라도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운동시설 중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부에 있는 장소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이라 하더라도 1인 병실, 수영장, 목욕탕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시설에서도 다인 침실과 병실 등 사적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세부적으로 나뉘면서 한동안 혼선이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상점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어 마스크를 벗으려는 시민과 착용을 요청하는 공무원·자영업자 사이에 갈등도 우려된다.

방역 당국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방역 지침을 게시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막상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실내 풍경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진행된 여러 설문조사에서는 실내 '노(No)마스크'가 시행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선언 이후 백신 예방접종과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집단 면역이 형성되며 일상 회복으로 빠르게 다가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자율에 맡겨지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민감 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정도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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