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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보험 민원 대행 SNC코퍼레이션, 벌금형 이어 결국 폐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01-20 15:06:54

민원 해결 후 환급금 10% 성공보수로 받아

300만원 벌금형 확정된 뒤 폐업 수순

SNC코퍼레이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폐업 공지문 [사진=SNC코퍼레이션]

[이코노믹데일리] 불완전판매를 구실로 불법 보험 민원을 대행해온 SNC코퍼레이션이 최근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에게 착수금 10만원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해 환급금 10%를 성공보수로 받으며 불법 영업을 진행하자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NC코퍼레이션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회사 사정으로 폐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SNC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불완전판매한 보험에 대해 기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 이익을 편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착수금 10만원을 선취하고 민원 해결에 성공할 경우 환급금 10%를 성공보수로 받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손보협·생보협이 2019년 12월 서울남부지검에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결과, 작년 6월 대법원 최종 선고로 SNC코퍼레이션에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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