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C코퍼레이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폐업 공지문 [사진=SNC코퍼레이션]
[이코노믹데일리] 불완전판매를 구실로 불법 보험 민원을 대행해온 SNC코퍼레이션이 최근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에게 착수금 10만원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해 환급금 10%를 성공보수로 받으며 불법 영업을 진행하자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NC코퍼레이션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회사 사정으로 폐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SNC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불완전판매한 보험에 대해 기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 이익을 편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착수금 10만원을 선취하고 민원 해결에 성공할 경우 환급금 10%를 성공보수로 받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손보협·생보협이 2019년 12월 서울남부지검에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결과, 작년 6월 대법원 최종 선고로 SNC코퍼레이션에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NC코퍼레이션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회사 사정으로 폐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SNC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불완전판매한 보험에 대해 기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 이익을 편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착수금 10만원을 선취하고 민원 해결에 성공할 경우 환급금 10%를 성공보수로 받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손보협·생보협이 2019년 12월 서울남부지검에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결과, 작년 6월 대법원 최종 선고로 SNC코퍼레이션에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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