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했지만..."정작 필요한 건 면세 한도 증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2-03-21 13:34:47

[사진=롯데면세점]

 지난 18일부로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폐지됐지만 업계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보다는 연계 마케팅으로 침체된 분위기 쇄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려면 600달러, 한화 약 73만원 면세 한도가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 출국하는 내국인은 이제 면세점에서 5000달러, 한화 약 600만원으로 설정된 구매 금액 제한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8340달러, 한화 1000만원 가량하는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랩백'을 출국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한도 폐지는 정부가 1979년 해외 제품 과소비 제한 등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지 43년만에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구매 한도는 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제도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 증대 등 결과로 이어지려면 내국인이 구입 시 실질적인 할인 효과가 있는 면세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내국인이 출국하면서 물건을 마음대로 구입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20~55%에 해당하는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한화 약 70만원)는 여전해 이를 넘는 금액은 관세를 물어야 하면서다. 이 경우 국내 백화점 구입 금액보다 더 비쌀 수 있다. 

업계는 정작 구매 한도를 폐지한 '업계 지원, 해외 소비 국내 전환'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외화 유출을 우려하면서 같은 경쟁권역의 동북아 국가 중 일본 2000달러, 중국 1200달러(하이난 면세특구 1만5700달러) 등 면세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면세 한도가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민적 위화감 등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폐지 직후부터 업계 매출 상승 등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세가 큰 데다 해외 여행도 제한적이어서다. 업계는 "구매 한도 폐지 직후인 주말 매출은 기존과 큰 차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 면제, 업계 이벤트 등과 맞물려 구매 한도 폐지는 분위기 전환엔 분명히 한몫하는 모습이다. 

이날(21일)부터 면제(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180일 이내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되면서 여행사 실시간 예약, 홈페이지 등 트래픽이 증가하는 등 관광·여행업계와 함께 면세업계도 각종 연계 이벤트를 펼치며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일례로 롯데면세점은 각 시내점 5000달러 이상 구입한 첫 내국인에게 100만원 상당 롯데면세점 결제 포인트 'LDF PAY' 지급, 회원 등급 업그레이드(LVVIP) 혜택 등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최대 프로모션에 나서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18일 구매 한도 폐지 당일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서는 첫 5000달러 이상 구매자가 나오기도 했다. 19일에도 코엑스점에서 5000달러 이상 구매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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