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매몰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되나...업계 촉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2-01-31 17:21:39

노동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등 압수수색 진행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 소재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관련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사 붕괴 위험 관련 관리 현황과 안전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앞서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와 더불어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 중지토록 조치했다.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1호로 처벌 받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서 산업 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라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까지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수습됐다.
 

[사진=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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