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손보협회, 삼성화재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불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석범 기자
2021-11-03 13:31:39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등 4개 담보...독창성ㆍ유용성 부족 판단한 듯

[사진=삼성화재 제공]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요청에 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하고 삼성화재가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재심의에 관해 미부여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성화재는 올해 9월 8일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 총 8개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총 3개 담보에 대해서만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신청한 나머지 담보 중 일부는 다른 생명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받아 독점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담보 역시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의 독창성 등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의 생각은 달랐다. 미부여 결정을 받은 다른 위험담보는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규영역으로, 보험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담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10월 15일 △조기 난소기능부전 진단비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총 4개 담보에 대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생각은 기존과 동일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 결정을 고수하고 해당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해당 담보는 기존 질병코드를 세분화해 만든 것으로, 해당 담보들에 관해 독창성과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상품담당 임원, 소비자단체 및 보험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이 점수를 매겨 미부여, 3개월 부여, 6개월 부여 결정을 내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손해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된다는 기사가 있다. 배타적사용권이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해당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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