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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골든타임] ③"IRP 중심 투자수요 재편…가입자 선택권 확보 위해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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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연금 골든타임] ③"IRP 중심 투자수요 재편…가입자 선택권 확보 위해 법개정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10-26 06:10:00

하나금융硏 "질적성장 견인…가입자 선택권 확대"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퇴직연금 시장이 실적배당형 개인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직장인 가입자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수요가 확산할 전망이다. 퇴직연금 상품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하자 퇴직연금 시장도 영향을 받아 가입자가 직접 운용 가능한 IRP, 확정기여형(DC)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주식 열풍과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투자 수요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고객이 이런 투자 상품을 위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연금사업자에게는 더 면밀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보다 안정적 자산 운용이 중요하다는 진단 속에 실시간 ETF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최소한 신탁방식을 활용해야 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법안의 통과가 적시에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제 도입 의무화 △1년 미만 계속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가입 허용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 옵션) △확정급여형(DB) 투자일임계약 허용 등이다.

정 연구위원은 "가입자 관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법의 제도 보완과 함께 기존 금융회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올해 발의된 디폴트 옵션 제도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원금보장형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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