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매수 기회 드려요"…非인가 1:1 불법 유사투자자문 폭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9-29 15:14:46

올 상반기 수사기관 통보 129건…작년 130건 육박

비인가 투자매매ㆍ미등록 투자일임, 유사수신까지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1. 비상장사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투자자문사 A업체. 해당 주식 목표가를 50만~60만원으로 전망한 이 업체는 '우선적 매수기회'를 미끼로 회원들을 현혹했다. 회원에게만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에 관심이 쏠렸고, 결국 A업체는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회원들은 투자손실을 입었다.

#2. B업체는 유료회원에게 일대일(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주식과 관련해 회원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댓글을 달거나 전화상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한 방식인데 최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빚투(빚내어 투자)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각이 기승을 부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중개업이 성행하는가 하면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분류되는 일대일 자문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신고·불법행위 제보 관련 민원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774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접수된 621건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의 두 배 이상 민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유형은 불법 스팸문자를 비롯 투자손실 보상요구, 회원관리 불만, 무인가 투자중개·매매 등 다양했다. 더 문제는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매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비인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수신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130건에 이미 육박한 수치다.

윤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상품 관련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일대일 투자자문, 투자자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모두 불법해 해당되기 때문에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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